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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비용 & 과태료

건강팁모아 2023. 10. 30. 15:21

표지

해가 끝나는 12월이 다가오면 1년 내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숙제 같더라도 12월 안에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거나 해당 검진기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 보험 사이트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거나 해당 검진기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 보험 사이트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7번째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해봅니다.

 

국민건강보험_사이트_건강검진대상조회_위치

로그인을 진행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올해 검진대상자가 맞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직장인은 사무직일 경우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일 경우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대상자 정리

  • 지역세대주
  • 직장가입자(사무직2년에 1번/ 비사무직 매년)
  •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검진 기관 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 원하는 위치와 항목을 넣고 검색하면 검진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구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즉, 일반 검진은 부담비용이 0원입니다.

 

 하지만 검사결과에서 문제가 의심되어 확진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진료와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해 주지만,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과태료


사업자의 법적 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검진 미실시에는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검진대상 근로자는 1명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건강진단을 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 면책사항이 됩니다.

 

 


그 외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에 검진받는 것이 좋으며,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어 매년 회사에서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